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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자
-
2016-07-08 10:35:10
- 이름
- 관리자
- 조회수
- 5672
문화재보호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155.0K), Down:1101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4.0K), Down:1089 |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문화재청 공고 제2016-170호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의견제출 기간은 6월 8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예고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라는 문구의 삭제
개정대로라면 시도지정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설정되는 문화재 주변의 규제가 지자체 자율에 맡겨 지게 됩니다. 경제개발 논리로 문화유산의 홀대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첨부하였으니 관심있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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