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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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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고고학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호서고고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湖西考古學』(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현저히 우수하고, 덕망있는 대학 전임교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회장이 위촉하되, 각 지역의 고고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3. 출판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1차 심사

③ 2차 심사를 담당할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④ 1,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⑤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4.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4조 (논문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별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연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4.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서 양식에 의하여 논문심사수락·서약서(별표1)와 논문심사의견서 및 수정제의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심사절차)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형식·분야·분량 등 원고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학문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적 수준, 논리성, 논문체제, 독창성 및 참신성, 연구 윤리 준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 이하)’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논문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수정 없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았을 경우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는 수정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를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재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7. 학술지에 투고한 필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 회신서(별표5)와 함께 자신의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제 5조 6항에 따라 게재논문을 결정하되, 시대와 지역·분량·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술지에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논문과 설림·서평·시론·번역문 등

3. 원고 투고 요령에 따른 체제를 갖춘 논문

 

제7조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1.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집행부는 차기집행부로 업무를 인계할 때 심사내용부분은 별도 보관하고, 차기집행부의 해당업무에 필요할 때에만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차기집행부도 위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개여부와 범위·절차에 대해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원고투고요령)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과 설림·서평·시론·번역문 등의 형식과 원고 투고요령은 따로 정한다.

 


제9조 (게재료)
 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0조 (저자 정보 관리)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과 지위)는 편집위원회에서 집적하여 관리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부칙
1. 본 편집위원회규정은 1999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규정은 200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규정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규정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