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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요령

투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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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투고 요령]

 

1.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 문헌 및 논문에 대한 서평, 학계동향, 제언, 시론 및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등으로 한다.

 

2. 논문은 제목, 저자,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하되, 도면과 사진은 본문 중간 또는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다. 조사보고문도 이에 다르며, 서평이나 학계동향 등은 제목, 저자, 본문으로 구성한다.

 

3. 원고는 도면(실측도), 도판(사진)을 포함하여 논문-정식조사보고문은 인쇄면수로 25쪽 내외(1쪽은 200자 원고지 8.5매 분량), 조사개요문, 자료소개는 인쇄면수로 10쪽 내외, 서평, 논문평, 학계동향, 제언, 시론 등은 인쇄면수로 5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4.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각의 키워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의 분량은 국문·영문 각각 학보 반쪽(200자 원고지 4-5매 분량) 내외로 한다.

 

5.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는데, 관례에 따라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 번호를 매기고 각주의 내용은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이 한다.

 

6. 원고접수 마감일은 228일 발행본의 경우 전년도 1210, 630일 발행본의 경우 410, 1031일 발행본의 경우 810일로 한다.

 

7. 도면(실측도)은 반드시 흑색으로 제도(Tracing)하며, 문헌화되었을 경우 가로 128mm, 세로 187mm에 들어갈 수 있게 편집한다.

 

8. 도판(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9. 문헌인용의 표기요령은 다음과 같다.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 필요한 경우 인용한 쪽수를 밝힐 수 있다.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

인용문의 표기

1) 단독연구:(홍길동 1998)(홍길동 1998, 213)(홍길동 1998, 21315)(홍길동 1998a)

2) 2인 공동연구: (이몽룡·성춘향 1998)

3) 3인 공동연구: (이몽룡 외 1998)

 

10. 참고 문헌의 표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은 한글 자모 순으로 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그리고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11.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다음 예와 같이 저자, 연도, 논문명, 책명호수(출판기관; 판수 등)의 순서로 한다. , 필자가 원하는 경우 출판지를 ( )안에 첨가하고 쪽수를 맨 뒤에 덧붙일 수 있다.

1) 한국어·일본어·중국어 단행본의 경우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槪說(一志社; 3)

2) 한국어·일본어·중국어 논문의 경우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倂用期遺物하여, 歷史學報1(歷史學會).

3) 서양어 단행본의 경우 Willey, G. R. and J. A. Sabloff, 1993,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Freeman; 3rd ed.).

4) 서양어 논문인 경우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Aldine).

5)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논저는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12. 필자의 소속과 직책은 논문 첫 쪽에 표기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첫 쪽 아랫부분에 연구비 출처를 밝힌다.

1)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13.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2)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14.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