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고고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년 6월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호서고고학"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자는 본조 제2~4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회장과 출판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기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5년 이상 금지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 본 규정은 호서고고학보 제19집이 간행되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논문게재 신청을 위한 연구 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호서고고학보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된 논문이 아니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 본 잡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잡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호서고고학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호서고고학회에 이양합니다.
200 년 월 일
저자 | 이름 | 소속 및 직함 | 이메일 | 전화번호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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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저자 | 휴대폰: | ||||
교선저자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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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고고학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