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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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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고고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년 6월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호서고고학"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연구자는 본조 제2~4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회장과 출판위원, 연구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기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5년 이상 금지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호서고고학보 제19집이 간행되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논문게재 신청을 위한 연구 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호서고고학보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된 논문이 아니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잡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잡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호서고고학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와 이익․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호서고고학회에 이양합니다.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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