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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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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고고학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hoseo Archaeological Society
호서고고학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서고고학회 회칙

1998. 9. 11 제정
2000. 08. 25 개정
2003. 4. 24 개정
2004. 10. 29 개정
2015. 4. 30 개정
2016. 10.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학회의 명칭은 호서고고학회(The hoseo Archaeological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호서고고학회(이하 학회라 부른다)는 고고학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2. 학술연구지발간
  3. 고고학에 관한 학술조사
  4. 다른 학회와의 정보교환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일반회원 가운데 국내외학술지에 고고학 관계 논문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우리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 가운데서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일반회원은 우리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4.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관련기관으로 한다.
  5. 특별회원은 우리학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학생회원, 일반회원, 정회원, 장기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
  2. 정회원, 장기회원, 명예회원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학생회원, 일반회원, 정회원, 장기회원, 기관회원은 각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의 금액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우리학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평의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우리 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7조(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호서지역에 둔다.

제3장 임원과 조직

제8조(임원) 임원은 회장 1인, 운영이사 7~8명, 감사 1인으로 하고, 임원의 선출, 임무,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삭제
  3. 감사는 1명으로 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학회의 운영,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시작한다.
  8. 고문은 약간명을 추대하되 명예회원, 특별회원, 고고학계의 원로, 본학회의 창립 또는 학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고문은 본 학회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본 회는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0조(총회) 총회의 구성, 소집, 인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0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회칙개정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기타사항을 인준한다.
  4.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평의원회) 평의원회의 구성, 소집, 인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의원회는 회장과 10여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평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정회원 가운데서 평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평의원회는 평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평의원회는 회칙개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원의 자격, 학회의 재정,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5.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부서, 업무를 다음과 같이 하고 학회의 회무를 담당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기타 회무를 집행하되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를 둘 수 있다.
    ①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사무를 담당 수행한다.
    ②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③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④ 섭외이사는 학회와 외부와의 정보교환, 각종 섭외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⑤ 정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학회 내외부의 새로운 정보를 수집 탑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지나 기타 연구도서의 효과적인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심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출판물의 발간)

제14조(출판물)

  1. 본회의 학술지 명칭은 호서고고학(Journal of the Hoseo Archaeology Society : HOSEO KOKOHAK)이라 칭한다.
  2. 본회의 학술지는 년3회 발행한다(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3. 학술지를 포함한 출판물에는 본회 회원의 논문 및 조사보고서, 연구동향, 서평, 시론 등을 게재한다.
  4.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 및 조사보고서, 연구동향, 서평, 시론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을 수록한다.
  5.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회비와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예산과 결산) 본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2월 말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