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논문 철회 공지
- 글쓴이
- 호서고고학회
- 날짜
- 2022-11-28 14:31:3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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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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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서는 『호서고고학』제53집에 게재된 논문 1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2022.11.24)를 개최한 결과, 해당 논문의 철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 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의거하여 게재 논문 철회를 안내드립니다.
▷철회 논문 정보
1) 학술지 : 호서고고학
2) 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제53집)
3) 페이지 : pp. 58-84
4) 논문명 : 경기 안성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안성 마정리 황골 유적을 중심으로-
5) 저 자 : 조용선
6) 철회사유 : 연구윤리 위반
서해문화재연구원, 2018, 『안성 마정리 황골 유적』 보고서를 표절하여 발굴기관 담당자가 문제 제기함.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연구윤리문제로 심의 결정
8) 조치사항
- 해당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6항에 따라 “논문투고 금지 5년(2022.11.24-2027.11.22)”
징계를 가결함.
-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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